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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시 송달료, 인지액 미납 했을 경우 납부하는 방법 (보정명령)

글꽃담 2024. 9. 4.

법원에 뭘 신청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랬는지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이틀뒤에 메일로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오늘은 개명 신청 시 송달료와 인지액 미납 했을 경우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 메일확인

 

저는 28일에 개명신청을 했고 이틀 뒤인 30일에 메일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메일 보냈다고 문자도 올 줄 알았는데 메일만 왔어요.

(검색해 보니 다른 분들은 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안 왔을까요??)

 

보정명령 메일은 확인하지 않으면 5일 뒤에 자동으로 송달완료 된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했다면 하루 한 번 정도는 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빠진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원가정법원-보정명령-메일

 

내용에는 일반적 송달에 해당하는 경우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 촉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송달문서 상세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보정명령등본 확인 후 저장하기

저는 일반적 송달에 해당하는 경우라 전자소송 로그인 후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자소송-미확인송달문서-확인

 

미확인송달문서를 이미 확인한 후라 전체송달문서에서 다시 조회했어요.

아래 사진 빨간 테두리에 있는 보정명령등본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소송-전제송달문서-보정명령등본-확인

 

보정명령등본을 클릭하면 소송문서뷰어가 열려요.

(뷰어를 처음 열람 한다면 열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보정서 작성 시 필요한 문서이니 프린트 아이콘을 눌러 보정명령등본을 PDF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면 문서에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람용 문구를 없애려면 발급/조회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조회는 출력만 되는지 PDF로 설정했는데도 안되더라고요. 

 

일단 열람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자소송-보정명령등본-PDF저장

 

 

인지액, 송달료 납부하기

 

납부/환급 ▶ 소송비용납부 ▶ 조회 ▶ 소송체크 ▶ 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소송-소송비용납부-조회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납부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수수료 773원이 부과됩니다.

 

처음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상계좌로 납부하려고 했는데 추가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읽어보지 않고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잘못되면 무서우니까요ㅠㅠ)

 

전자소송-소송비용-납부-사건기본정보-납부방식-확인

 

개명신청 중에는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는데

미납금을 결제하는 거라서 그런지 금액을 입력해야 했어요.

 

금액을 잘 모르시면 아까 저장한 보정명령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인지액 : 900원, 송달료 : 31,200원)

 

수기로 금액을 입력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해 주세요.

그 후 인지액 납부, 송달료 납부,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도 체크해 주세요.

 

전자소송-소송비용-납부-납부정보

 

인지액 + 송달료 + 수수료 확인 후 약관 동의하고 납부를 눌러 결제과정을 거치면 완료입니다.

 

전자소송-소송비용-납부-결제정보-및-수수료

 

납부확인서 저장

미납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를 저장해야 해요.

보정명령등본과 마찬가지고 보정서 입력 시 납부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환급 ▶ 전자납부내역 ▶ 조회 ▶출력을 눌러 납부확인서를 PDF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전자소송-전자납부내역-조회전자소송-납부확인서

 

 

보정서 등록하는 방법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보정서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소송-가족관계등록비송-보정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자소송-가사류-보정서-사건확인

 

아까 저장해 둔 보정명령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전자소송-보정서-소송서류입력-보정명령등본-등록

 

서류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두 가지만 있어서 직접입력을 했어요.

 

서류명 입력 후 납부확인서를 첨부하고 등록을 눌러주세요.

첨부서류목록에 등록되면 작성완료!!

 

전자소송-보정서-첨부서류입력-납부확인서-등록

 

서류목록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르고 한번 더 확인 후 제출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전자소송-보정서-작성문서확인전자소송-보정서-작성문서확인

 


 

이렇게 인지액, 송달료 납부가 끝이 났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방 끝나는 과정이에요.

 

개명허가는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얼른 허가가 나면 좋겠어요!!

법원에서 허가가 나면 개명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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