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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 방법

글꽃담 2024. 10. 9.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4년부터 세액공제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필요서류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영수증 출력)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싫어하거나 번거롭다고 한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현금영수증발급행 시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 상담·불복·고충·재보·기타 ▶ 하단 오른쪽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신청방법-국세청-홈페이지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신청방법-국세청-홈페이지-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할 경우엔 홈택스 신고서 수정 화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PC 홈택스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모바일 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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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신청방법-국세청-홈페이지-종합소득세-신고

 

 

세액공제대상 확인하는 방법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월세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세액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상담센터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집주인의 허락 없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대상-확인하는-방법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 조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일정 비율 공제

총 급여액 공제한도
5,500만원 이하 17% (연간 최대한도 1000만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연간 최대한도 1000만원)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연간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7,000만원 이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라면

월세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만일 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면 한집에 살아도 세대주는 각각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자, 근로자, 세대주가 모두 동일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친구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규모가 8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주택 시가가 4억원 이하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소득공제 조건

총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

총 급여액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금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소득과 주택소유는 중요하지 않지만 세대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은 같습니다.

 

✅소득조건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정함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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