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4 혜택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급여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시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거급여 (48% 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 청년가구원에 대한 분리 지급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기반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며 가구원의 수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 지급 합니다.
* 기준임대료는 최소한의 주거 면적과 필수 설비를 갖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
실제 임차료 : 수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소득 초과 시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이 차감
2024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신청하는 방법
① 임차급여 신청서를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
② 서류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를 제출
③ 심사 및 결정 : 담당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④ 지급 : 결정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차급여가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로그인 ▶ 아래로 내려 저소득층에서 주급여 신청하기 '체크' ▶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 누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의 범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이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유형을 결정합니다.
수선유지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도서지역 추가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이 자녀들이 학교나 시설에서 학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교육급여 (50% 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교육급여 지급 제외 대상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비 감면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1명당 415,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명당 589,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일괄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됩니다.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 인출 유보
신청방법
① 교육급여 신청서를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서류제출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학교 재학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③ 심사 및 결정 : 담당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지급 : 결정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로그인 ▶ 아래로 내려 저소득층에서 교육급여 신청하기 '체크' ▶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 누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초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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