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해요.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혹은 예상연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하면 가입내역, 예상연금액,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연령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 자격 나이에 도달한 분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때 아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소득에 따라 처음 5년 동안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 감액되었던 연금이 다시 원래의 전체 금액으로 복구됩니다.
즉 처음 연금을 받을 때 일을 하고 있어서 연금액이 줄었다고 해도 나중에 일을 그만두면 감액 없이 전체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적용방식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과 감액 적용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령별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계산
월평균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사 개월 수
해당 연도 동안 일하며 받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기준 계산합니다.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 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준 초과시 감액 적용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전 최근 3년간 동안의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높을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고 감액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 소득의 10%) | 5 ~ 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 소득의 15%) | 15 ~ 3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 소득의 20%) | 30 ~ 50만원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 소득의 25%) | 50만원 이상 |
✅ 100만원 미만의 소득시
초과소득이 월 50만원인 경우, 50만원의 5%인 2.5만원이 감액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의 소득시
초과소득이 월 15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의 10% 즉 5만원에 기본 5만원을 더해 총 10만원이 감액
수급자가 유연하게 관리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수급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그 결과로 더 높은 연금액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가능 기간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 선택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혹은 전부를 선택할 수 있어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기된 연금액의 가산
연기된 기간 동안의 연금액에 대해 매년 7.2%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월별로 계산할 때 0.6%의 연금액이 증가하며 연기 기간이 끝난 후 연금을 다시 수령하게 되면 연기 전의 노령연금액에 이 가산액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필요서류
노령연금은 권리가 생긴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을 넘기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다만, 연금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최근 5년 동안의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매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17. 1. 25 수급권이 발생 2023. 5. 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 5월 ~ 2023.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청구방법
오프라인 청구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구 방법은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연금 / 일시금 청구 ▶ 스크롤을 내려 '연금청구/ 수급자 관련'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제도는 우리의 노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적절한 시기에 연금을 청구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감액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선택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노후 계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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