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함께 노인세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는
1인 가구 334,810원을 부부가구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달리 직접신청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재산,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 |
단독, 부부가구의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 | 535,680원 |
기초연금 산정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 )으로 산정되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B. 기타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x (150만원 - 110만원)]= 121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에는 아파트,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과 은행예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포함되며 부채도 포함됩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금액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관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천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 특별자치도,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등
[ 고급자동차 ]
일반자동차 :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
고급자동차 :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급자동차로 판단되어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 월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
전기자동차 : 조회된 차량가액 (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외차량
고급차량이지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로 적용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단, 1대에 한함) |
차량이 10녀 이상 된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단순 범칙금이나 자동차세 마닙으로 인한 압류는 제외) 생업용 자동차로 고명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회원권 등
월 100% 적용 (기본재산공제 제외,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 재산 ]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경우
-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
기초연급 수급자격과 재신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잘 모르겠다 하시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신 후 자격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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