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점과 동시수급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제도 각각의 수급자격과 수급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동시수령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수급요건만 갖춰진다면 두 연금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초연금 가산금액은 보장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 비교
기초연금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구분 | 수급대상 |
기초연금 |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신청시 지급 |
노령연금(국민연금) |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연령이되면 받는 연금 |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충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 - 1956년생 | 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연금액 계산방법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를 지원하는 두 가지 연금입니다. 각각의 연금계산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금액 :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1인 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소득월액 계산 : 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액을 기반으로 하여 평균소득월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전체 가입 개월 수로 나누어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산정 : 기본 연금 산정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여기서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동시수령 가능성과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조건 충족 시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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