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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재산기준

글꽃담 2024. 7. 17.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함께 노인세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는

 1인 가구 334,810원을 부부가구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달리 직접신청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재산,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

 

 

단독, 부부가구의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금액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기초연금-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내용

 

 

기초연금 산정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 )으로 산정되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소득재분배급여에-따른-산식-내용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국민연금-급여액-내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B. 기타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x (150만원 - 110만원)]= 121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에는 아파트,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과 은행예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포함되며 부채도 포함됩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금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관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천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등

 

 

[ 고급자동차 ]

일반자동차 :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

 

고급자동차 :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급자동차로 판단되어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 월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

 

전기자동차 : 조회된 차량가액 (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외차량

고급차량이지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로 적용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단, 1대에 한함)

차량이 10녀 이상 된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단순 범칙금이나 자동차세 마닙으로 인한 압류는 제외)

생업용 자동차로 고명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회원권 등

월 100% 적용 (기본재산공제 제외,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 재산 ]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경우

-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


 

기초연급 수급자격과 재신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잘 모르겠다 하시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신 후 자격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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