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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과 신청방법

글꽃담 2024. 7. 5.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해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등급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 의료급여구급권자이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마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노인성질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질병코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을 신청 할 수 있는 노인성질병과 질병코드

노인장기요양은 누군가의 도움 없인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 이상 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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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종류

 

 

신청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본인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변경 ) 신청서.hwp
0.06MB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외국인은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목록 ▶ 인정신청 클릭 ▶ 신청 유형 선택 ▶ 신청인 관계 확인 ▶ 신청종류선택(인정신청, 갱신신청 등) ▶ 신청서 작성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신청방법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신청방법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민원여기요 ▶ 더 보기 ▶ 장기요양 ▶ 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모바일-앱-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모바일-앱-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용센터),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하며,

갱신 신청은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은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에 따라 조사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판정을 합니다. 

 

 

방문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조사-52가지-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조사-항목

 

 

장기요양 등급 및 혜택 

1 - 2등급 :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3 - 5등급 :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절차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제도 입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만 65세 미만에 노인성질병에 포함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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