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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글꽃담 2024. 7.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급여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하는 분이시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급별 혜택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지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급급여(가족요양비)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15% 9% 6%

 

장기요양급여-소득수준에-따라-본인부담-감경률-적용

 

 

 

재가급여 월한도액

월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경감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특별현금급여(가족용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안내-보는-방법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

 

 

방문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인지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주·야간 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가능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4회까지 연장

- 가족 등 보호자가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등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호라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한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입소정원 : 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시설-1일당-발생되는-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입소정원 : 5명 ~ 9명 인원을 수용하는 요양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일당-발생되는-비용

 

 

✅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치매전담형 시설급여-1일당-발생되는-비용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수급자, 섬이나 벽지와 같이 장기요양 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전문 요양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229,070원 지급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복지용구와 같은 기타 재가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 섬·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사유

감염병 환자 중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경우)

신체적 변형(안면 기형, 화상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서 제공되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위한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잘 준비되어 있어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키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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