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급여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하는 분이시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급별 혜택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지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특별현급급여(가족요양비)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 15% | 9% | 6% |
재가급여 월한도액
월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40% 경감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2,069,900 | 310,480 | 186,290 | 124,190 | 면제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70 |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40 |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0 | 80,500 |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090 |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96,550 | 57,930 | 38,620 |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특별현금급여(가족용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
✅방문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인지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주·야간 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가능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4회까지 연장
- 가족 등 보호자가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등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호라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한 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입소정원 : 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입소정원 : 5명 ~ 9명 인원을 수용하는 요양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수급자, 섬이나 벽지와 같이 장기요양 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전문 요양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229,070원 지급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복지용구와 같은 기타 재가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 섬·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사유
감염병 환자 중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경우)
신체적 변형(안면 기형, 화상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서 제공되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위한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잘 준비되어 있어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키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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