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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글꽃담 2024. 8. 6.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55만 명의 국민이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고 하며 생계급여는 지난 5년간의 증가액을 초과하여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혜택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현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며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산정방식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713,102원에서 500,000원을 차감하여 213,102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제외)

-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란

생겨 급여의 자격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특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지급방법

원칙적으로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처음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가 시작되는 그 달의 금액 전체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식으로 생계급여를 받기로 결정되기 전인 사람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5%)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의료급여-1종-2종-수급권자-설명

 

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0% 이하

- 특별 대상자 : 1~6급 의상자, 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에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소득과 재산 현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클릭

 

급여기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기금에서 일부를 부담 또는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본인부담에는 보상제 및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기준-상한제기준

 

의료급여 진료 절차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진료-절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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