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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글꽃담 2024. 10. 3.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당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아동은 200만 원,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해당 금액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산 가정은 아동의 초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보호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장소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 : 법원에서 출생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보호자(후견인 등)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해요.

 

 

첫만남이용권-홈페이지에서-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저장한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전자서명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처리 완료 후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신청일을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여성 수용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보호자는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 아동과의 관계, 그리고 보호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보호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정보와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순위나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분증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신분을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카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첫만남이용권-아기손첫만남이용권-아기발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특정한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 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 난민 인정자 : 난민 인정 증명서, 난민 여행 증명서 등
  • 미혼부 자녀 :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 확인 서류 등
  • 보호자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 설명
시설 입소 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난민 인정자 : 난민 인정 증명서 아동이 난민 인정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미혼부 자녀 :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 서류 법원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호자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사용 기간 또한 동일하게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에요.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접수 후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결정
  • 지원금 사용 가능 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1년

첫만남이용권은 사용 종료일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요. 

그렇기에 보호자는 사용 가능 기간 내에 꼭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절차

1. 신청자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

2.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을 심사

3. 심사 후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

4.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구비 서류 누락 또는 잘못된 정보 제출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 특히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꼭 모두 소진하세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

-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고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후견인이나 기타 보호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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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부모는 출산 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여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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